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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방법(1월 30일부터), 조건, 지원대상 총정리, LTV, TDI 설명

 

안녕하세요. 요약하는 직장인 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1월 30일부터 시행 됩니다. 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 등에 대해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도 이제 집을 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1.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하는 대출제도. 

 

2. 대상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DSR은 미적용)

 

3.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 4.65~4.95%,

->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

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택금융공사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될 예정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1.     주택가격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

2.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 없음

3.     자금용도 3가지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황,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4.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가능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내에서만 취급됨

 

-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재베)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됨 (, DSR 미적용)

 

[특례 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안]

구 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80%, DTI 60% 일괄 적용.

 

(LTV란?)

->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아파트 증의 주택을 담보를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인정받으 ㄹ수 있는 담보가치 비율,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 담보대출 LTV가 60% 적용된다면, 대출 가능한 금액은 주택가격 LTV 비율로 계산한 (1억원 X 60%), 6천만원이 됩니다.  

 

(DTI란?)

 ->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보유 중인 부채 전체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지표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이 일정 수준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DTI 40%를 적용받는다면,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은 연소득 DTI 비율을 적용하여 (50천만원 X 40%), 2천만원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추가로 대출이 하나도 없는 경우 금리를 5%로 가정한다면 이자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대출 금액은 최대 4억원( 4억원 X 5% = 2천만원)  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TI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투기 지역에서만 DTI 40% 조건이 적용되었지만 점차 확대 적용 중입니다. 

 

(DSR이란?)

-> DSR은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로 DTI 총부채상환비율과 한글 명칭이 비슷하여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Debt servie ratio의 줄임말

-> DTI는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그 외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합산하여 따지지만, DSR은 그 외부채의 원리금 상환액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DTI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차주 기준 총 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 기준이 적용됩니다. 

 

 

(RTI이란?)

-> Rent to interest 의 줄임말, 임대업자에게 적용.

->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이라고 하며, 연간 임대 소득 대비 연간 대출이자상환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대출이 적정규모인지, 임대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 하는 지표.

 

예를들면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경우 해당 지표가 1.25배, 즉 임대 소득이 관련 대출이자보다 최소 1.25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1.5배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기]

10, 15, 20, 30, 40, 50년 총 6가지 만기가 존재.

*만기 40(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로 나뉨.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주택 가격 6억 이하 & 부부 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단위:%)]

만기 10 15 20 30 40 50
우대형

*
주택6억 이하

또는
*부부소득 1억 이하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주택 6억 이상
또는
*부부소득 1억 이상
4.72 4.85 4.90 4.95 5.00 5.05

 

[우대금리]

저소득청년(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정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

*우대금리 =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 금리 적용시 3.75~4.05%까지 대출금리 인하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구 분 상세요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 9억원   10bp O
(신)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10bp 최대 80bp
사회적배려층 6천만원 40bp
신혼가구 7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아낌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사회적배려층 :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 소득 기준은 7천만원)

-신혼가구 : 혼일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중도상환 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차주 유의사항]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 x 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 x LTV70%), 대출한도 5억원]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호기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1)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책임자 팀장 김태훈 02-2100-289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호 02-2100-2836
공동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책임자 부장 이영태 051-663-8271
담당자 팀장 소현수 051-663-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