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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모 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금액, 시기

 

보건복지부에서 이 달 25일 부터 영아가정 돌봄 지원을 위해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적용 나이]

*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되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지원 금액을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까지 확대 됩니다. )

 

2023년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월 보육료 차감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급여가 70만원이면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제외하고 186,000원 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 부터 신청 가능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20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하면 다음 달 25일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 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 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 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중이라면 부모급여는 70만원이지만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186,000원을 받으며 매월 25일 입금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부모가 방문신청시 주소지 무관,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 해야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부서]

보건복지부 129, /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