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요약]
1월 9일 오전 6시 30분 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고 화재 8시간 만에 완진되었습니다. 이 일로 교통이 통제 되었고 주변 주민들은 연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말라는 재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가 주차장 외벽 저충부에서 시작해 벽을 타고 상층부로 올라가며 벽양측으로 폭넓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중에 있습니다.
피해 상황은 화재로 오피스텔 주민 70여명이 대피하고 이 과정에서 4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8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내부에서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 소장재난본부 관계자는 '주차장 건물의 외벽이 불에 잘 붙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어 불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고 말했습니다.
주차 타워에 차량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에 탄 자동차들은 어떻게 피해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인 배상 순서를 보겠습니다.
[화재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나?]
손해 보험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화재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우선 차주의 자차 보험으로 보상 받는게 먼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그 가해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 차량 손해 가입(자차 가입)을 안했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가입 금액 보상 한도가 너무 낮아 모두 소진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배상은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배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이 없다고 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차량 손해 가입을 하고 가입 금액 자체는 자기분담금 50만원, 100만원 이외의 금액을 다 보상을 해준다고하니 자차 보험에 가입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정 차량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1년전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이 폭발해 주변 차량 600여대가 파손된사례 입니다. 출장 세차 직원은 가스통을 실은 차에서 담배를 켜기 위해 라이터를 켜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찰에 진술 했습니다.
출장 세차 직원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상 대상이 될지 미지수 였습니다. 보상처리가 되더라도 대물배상 한도가 1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수십억 피해액은 당사자가 물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보험사는 보상 처리 상황을 아래와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동차 666대는 각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 처리를 합니다.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수리 또는 차량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는 이후에 화재 책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 합니다. 책임 소재가 차주에게 있다면 차주에 책임을 가지지만, 지불 능력이 없다면 보상금 회수가 불가능 합니다.
이에 각 보험사는 보상액 손실로 반영하고 여기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은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밖에 주차장에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로 피해가 더 커졌다고 결론이 날 경우, 건물이 가입한 화재 보험이나 대상 책임보험을 통해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특정 차량이 화재의 원인이었을 때의 판결]
비슷한 맥락의 처리 사례 입니다.
주차 타워에 세워둔 차량의 내부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은 모두 차주가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타워에 입고한 차량의 관리책임은 차주가 아닌 시설 관리자에게 있지만 이런 원인의 사고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 입니다.
2012년 8월 24일 오후 5시 44분에 청주에서 한 대형상가 부설 주차 타워에서 화재가 생겼고 화재 원인은 한 차량 내부 배선 불량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들에게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한 보험사는 곧 주차타워 관리 주체인 대형상가와 차주, 그리고 차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1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보상 책임을 대형상가로 제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을 깨고 차주와 거의 보험사가 연대해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차량에 일시 보관자인 대형상가가 도난이나 외부침해에 대한 보호를 넘어 차량의 숨은 하자까지 미리 예견해 사고를 미리 방지한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차주는 사고 차량의 실질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리]
아직 화재의 원인이 나오지 않아 상황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등 앞으로의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 위의 자료들을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적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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