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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위반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2024 최저임금 최종 결정 9860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 2.5% 인상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40시간 근무시 월급은 20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024 최저임금

 2024년의 인상률은 낮지만 2025년에는 1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2025년엔 1만원 예상

최저임금의 적용

2024년의 최저임금으로 적용된 금액은 20241월부터 업종에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에 1.5%가 올랐던 비율 다음으로 낮은 2.5%가 인상되어 아쉬움을 남깁니다.하지만 2025년에는 가장 낮게 올랐던 1.5%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노사간 팽팽했던 논의

여러 논의 끝에 최저임금은 결정되었지만 노사 간의 수정안은 10차례까지 합의 수정안을 거치며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지금까지 결정된 기간 중 가장 늦게 결정되었는데 아무래도 노사 간의 협의가 쉽지 않았던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시에는

지방노동고용관서에 신고 합니다. 

각 지방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에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처벌 내용,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낮추어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되며 전화는 1350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육이나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될 수 없습니다. , 1년이상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3가지

1.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최저 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생기며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도급인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 이하로 물게 됩니다.

3.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 취업 규칙을 변경,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이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사업자에 벌금

사업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로 출근 첫 날에 쓰거나 근무시 상황에 따라 추후에 쓰기도 합니다. 작성은 2부를 하며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임금에 대해 새로 협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www.moel.go.kr

 

임금체불신고

사업자에 벌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하며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지원제도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우선 밀려있던 임금을 4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자는 아래 기준으로 정합니다.

 

1.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의 퇴직이어야 합니다.

2.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고는 아래 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www.moel.go.kr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