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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차 사고 처리 할증 기준

 

 

얼마 전에 좁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차를 긁었습니다. 다른 시설물에 파손 피해는 없고 제 차만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설날 당일이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주차장이 좁았는데 벽에 너무 바짝 붙어 나오다가 긁어먹었습니다. 벽이 벽돌로 된 구조여서 아주 제대로 긁었습니다. 하하. 

 

암튼 자차 처리를 해야겠다 싶어 견적을 내어 봤더니 50-60만원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입니다. 할증도 붙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닥으로도 견적을 받아보니 30만원에도 하루만에 가능하더군요. 하지만 날씨도 춥고 작업이 날림작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 협력업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차 보험 할증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기준]

자차 보험 할증 기준은 수리비 1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수리비가 100만원이하면 무조건 2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이 책정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20-30만원이 나오면 굳이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해야할지 애매합니다.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수리비는 20프로 책정되며 최대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차수리비 비율은 본인이 가입한 비율에 따라 20% 또는 30%로 다르게 책정되니 참고하십기 바랍니다. 

 

 

[자차보험 할증 기준]

자차 보험에서 할증이 붇는 것은 2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리비 20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이 붙으며, 200만원 이하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을 이용할 경우 3년동안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 보험료가 매달 변경되어 할증이 안된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을 갱신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자차 보험 할증 기준

 

[예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차대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때 자차처리와 대인보험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할증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반대로 자차보험만 이용하는 것은 할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건수가 추가 되어 갱신시 기본 보험료가 다시 책정된다고 하네요. 기본 보험료는 갱신 한달 전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 보험료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자차 보험 할증 기준

뭐 그냥 탈까도 싶은데 신경쓰이더라구요. 근데 또 그냥 지내다 보니 무뎌지긴 하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점점 깨지는 것이 많아지고 결국 파손이 커진다는 이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차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고 좀 깨끗하게 써야 저도 정신차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두다간 이왕 박은거 좀 박고 다니면 어때 하고 생가하면 곤란하잖아요. 앞으로 더 정신을 차리고 운전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