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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신규발급, 재발급, 비용, 준비물(사진규격), 아기 여권 신청 총정리

전자여권 신규발급, 재발급 비용, 준비물(사진규격), 아기여권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약하는 직장인 입니다. 

최근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으로 신규 발급 받았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앞으로 괌으로 여행을 가고자 저희 가족 모두 아기 여권과 더불어 여권을 신규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 받을 시 주의점을 알려드리고 수월하게 여권 발급 진행을 도와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글들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자여권 발급과 재발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재발급이나 아기 여권 신청 절차에 대한 부분은 신규 발급 부분과 공통적 입니다. 하여 신규 발급 부분을 확인하신뒤 재발급, 갱신 또는 아기여권 신청 부분을 확인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자여권 재발급 아기 여권

 

 

 

[전자여권 신규발급, 재발급]

*참고 : 전자여권은 여권에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자 민증과 같이 스마트 폰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신규 발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전자여권 신규 발급(직접 방문)

- 직접 방문 하셔야 하며, 방문하여서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과 사진을 붙이고 접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재방문하여 발급된 여권을 방문 수령하여야 합니다. 

 

 1) 여권 발급 신청서 1부(아래 사진 참고)

전자여권 재발급 아기 여권

 

 

여권 발급 신청서는 

 

1. 신규 - 생애 최초 여권 발급 신청시

2. 재발급 - 생애 최초 신청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로 발급 신청서가 나누어 집니다. 양식은 비슷하지만 중간 부분의 구성이 다르므로 민원실의 표식 또는 안내에 따라 신규 발급과 재발급 서류를 구분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여권용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필요 규격 1장)

    -> 6개월 내 촬영한 사진으로 가로(3.5cm) x 세로(4.5cm) 크기, 흰색바탕, 얼굴 정면

    -> 사진관에 가면 여권사진 찍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줄 겁니다. 단, 여권 사진은 기본 보정 밖에 안됩니다. 취업사진 처럼 과한 보정은 사용 불가능 합니다. 

    -> 과한 포토샵, 유색 미용렌즈, 색안경 착용, 얼굴 및 눈동자에 과도한 빛 반사, 안경테가 눈을 가린 경우는 사용 불가

    -> 미소를 지으셔도 안되고 입이 벌어져서도 안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수수료(아래 사진)

주로 10년 이내의 여권은 58면은 53,000원, 26면은 50,000원 합니다. 저는 58면으로 53,000원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전자여권 재발급 아기 여권

 

2. 전자여권 온라인 재발급(기존에 전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우리 국민에 한 함)

-만 18세 미만 불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불가,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불가,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모라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불가 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여권 재발급 검색

 

전자여권 재발급 아기 여권

 

 

 2) 하단 부에 있는 신청 선택 후 로그인

전자여권 재발급 아기 여권

 3) 로그인 후 아래 사항에 기재 

전자여권 재발급 아기 여권

4) 여권 사진 첨부

여권 사진은 위에 여권용 사진 필요 규격에 기재해둔 규격대로 촬영해야하고 jpg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권 발급에 대해 얼마나 걸리는지 안내가 뜨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진행이 완료 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비용은 10년 58면 53,000원에 수수료 2,120원 추가 되어 55,120원 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여권이 발급 되었다는 안내를 문자로 받으면 방문하여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5) 준비물

1. 꼭 본인이 가야하고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기존 여권도 지참해야 합니다. 

 

 

 

 

3. 아기 여권 발급

아기 여권은 생애 최초 발급 서류를 작성해야 하므로 현장 방문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옆에 있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도 작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1. 준비물 : 아기 증명사진 2장

 -> 아기 증명 사진은 왠만한 사진관의 경우 아이를 컨트롤 하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기 여권 사진이라고 하면 잘 찍어 주실 겁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사진 규격과 동일 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것은 민원실에서 요구하면 그 때 제출해도 됩니다. 미리 준비해놓으면 가장 좋겠지요.

 

3. 현장에서 여권 신청서를 아기 것으로 부모님이 작성해 주시고 법정 대리인 동의서도 작성해주셔야 아기 여권 발급에 대한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아기 여권의 신청 비용은 30,000원 입니다. 

 

 

 

 

4. 서울 / 부산 여권 발급 기관

우선 여권발급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또는 가까운 민원센터에 연락하여 여권 발급 업무를 진행중인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

1. 동작구청 민원 여권과

2. 강서구청 여권과 / 02-2600-6114

3.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 02-2116-3282

4. 강동구청 민원여권과 / 02-3425-5340

5. 마포구청 여권과 / 02-3153-8282

6.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 02-330-1114

7.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 

8. 은평구청 민원여권과 / 

9. 구로구청 민원여권과 / 02-860-2219

10.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 02-2127-5000

11. 도봉구청 민원여권과 / 02-2091-2401

 

(부산)

1) 부산 남구청 민원 여권과 / 051-607-4000

2) 수영구청 민원여권과 / 051-610-4261

3) 기장군청 열린 민원과 / 051-709-4264

4) 강서구청 민원 봉사과 / 051-970-4000

5) 부산 서구청 민원봉사과 / 051-24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