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축하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 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금액, 시기 보건복지부에서 이 달 25일 부터 영아가정 돌봄 지원을 위해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적용 나이] *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되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지원 금액을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까지 확대 됩니다. ) 2023년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월 보육료 차감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급여가 70만원이면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제외하고 186,000원 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 부터 신청 가능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