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급일과 조회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2.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 입니다.
->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입니다.
정기 신청이 지난 후에는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되어 지급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신청은 두 번 중 한 번만 신청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개별 안내를 받으신 분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 ARS
-> 홈택스 모바일 앱
-> 서면 신청
2. 개별 안내를 받지 않으신 분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만 신청 가능 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 서면 신청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 자녀 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확인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가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동일하다면 소득재산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재산 자료와 다르다면 소득재산 등의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소득요건 충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기준인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4000만원 미만 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주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일 경우 자녀가 1명 당 최대 80만원, 맞벌이일 경우 자녀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 예정되어 있으며, 정기신청 이 후인 6월~11월에 신청했다면 10월말 ~ 다음 해 1월말에 지급 된다고 합니다.
9월 신청시에는 12월 말에 지급되며, 3월 신청의 경우에는 6월말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가능 합니다.
매년 정기 신청일 또는 상반기 및 하반기에 신청 후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환급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접수 및 문의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세무서 찾기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 번호를 매긴대로 선택 후 지역 찾기에서 지역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를 선택하면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대표전화 또는 민원 전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탭이 있어 거기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나라 정부지원금 선착순 70% (0) | 2023.07.03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0) | 2023.07.02 |
집 매매 관련 대출 찾기 위한 꿀팁 (1) | 2023.04.13 |
괌 가족여행, 렌트카 업체, 예약, 아기 카시트, 차량인수 위치 등 정리 (10) | 2023.03.16 |
2023 택시, 시내버스 인상, 대중교통 30% 할인 받는 방법 (4)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