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9세 미만 아이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 피아노,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대상이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환급액은 45만 원으로, 연말정산에서 체감 효과가 꽤 큰 편입니다.
다만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은 제외되고, 적용 시기와 한도가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9세미만 아이 학원비 전체 비용 15% 지원
2026년부터 9세 미만 아이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초등 1~2학년 자녀의 태권도·피아노·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까지 세금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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