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그 이자 상환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 절세 혜택 중 하나입니다.
👉 단,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아래 링크에 자격 요건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5 국세청 공식 발표, 주택 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실거주 1주택자라면,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대출 시 이자상환액을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지만, 프리랜서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willleeway.com
🏡 공제 대상 주택
공제 가능한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2024년부터 기존 5억 → 6억으로 상향됨)
- 무주택 세대주의 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도 가능
- 공시가격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받은 경우 → 최초 공시가 기준
-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단 일시적 2주택이라도 연말에 1주택이면 OK!
💰 공제 한도
상환기간 및 조건연간 공제 한도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 원 |
| 15년 이상 | 800만 원 |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 원 |
|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 원 💥 |
이자 상환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위 금액을 초과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등은 위 링크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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